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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권리 및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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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우리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sgic.co.kr)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홈페이지 상의 각 권리행사 방법의 안내에 따라 전화, 인터넷, 우리회사 각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본인 확인 절차 후에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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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우리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그 거절 및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와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우리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우리회사 영업점 방문
3.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 및 연락중지 청구권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 활용을 철회할 수 있으며,(다만, 신용정보 인프라를 해하고 금융회사의 업무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및 업무위탁회사 등에 대한 제공동의 철회는 제한됩니다.)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우리회사 영업점 방문, 인터넷 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 전화 (☎ 1670-7000)
4. 본인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권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고 우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우리회사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우리회사 영업점 방문
5.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정보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피싱 사기란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 입니다.
‘피싱사기’란 ‘전기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개인정보(Private Data)+낚시(Fishing)을 합성한 신조어
일반적으로 형법상 「사기죄」(§347)가 적용되며, 사례에 따라 「컴퓨터 등 사기이용죄」(§347-2) 또는 「공갈죄」(§350) 등 적용가능
형법 §347(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제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요특징
피싱사기의 특징
기관사칭
사기범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번갈아 사칭
심리적 압박
정보노출, 범죄사건 연루, 자녀납치 등 거짓사실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
발신번호 조작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창에 나타나도록 조작
유창한 한국어 구사
피싱사기 발생 초기와 같이 사기범이 어눌한 우리말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여 피해자를 공략
직접 인출·이체
피해자와 금융거래정보(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텔레뱅킹 정보 등) 편취를 통한 직접 인출
대포통장
대출이나 취업 등을 미끼로 획득한 예금통장을 시기에 이용
진행과정
사기이용 계좌확보
전화·문자 메시지 시도
기망·공갈
계좌이체
인출·송금
① 사기이용계좌 확보
예금통장 매입, 대출 등 미끼로 편취신용불량자, 노숙자 등을 이용하여 통장(대포통장)을 개설·매입하거나 대출 또는 취업을 미끼로 예금통장을 편취
② 전화·문자메시지 시도
해외(중국 등)콜센터에서 국내로 전화해외(중국 등)에 본부를 둔 사기단이 금융기관 및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대표전화로 발신자번호를 조작하여 무작위로 국내에 전화
③ 기망·공갈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으로 기망금융기관 및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자가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의 명목으로 기망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거래정보를 탈취(최근에는 악성코드 유포를 통한 파밍으로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등 사기기법이 첨단화되고 있음)
④ 계좌이체
송금·이체유도 또는 사기범이 직접 이체계좌보호 조치 또는 범죄혐의 탈피 등 명분하에 사기계좌로 이체를 유도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정보로 공동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사기범이 직접 이체
⑤ 인출·송금
현금인출책·송금책을 통해 해외송금점조직으로 이루어진 현금인출책이 송금책의 계좌로 입금하면 송금책이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범죄집단 본부로 송금(글로벌 체크카드 이용 시 해외에서 직접 출금)
콜센터
경찰청 (국번없이 112) : 피싱사기 피해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국번없이 118) :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팸메시지 신고 및 피싱사이트 차단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텔레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과 달리 공동인증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치 않아 타인이 취득 시 사기피해에 취약
②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말 것
③ 자녀납치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
자녀납치 보이스피싱 대비를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할 것
④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
최근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메신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할 것
⑤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
⑥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할 것
⑦ 예금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양도 금지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 시 범죄에 이용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하며,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⑧ 발신 (전화)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에 유의
텔레뱅킹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므로, 사기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한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텔레뱅킹을 이용하지 못하니 안심하라”고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
* 사전에 등록된 특정 전화번호로만 텔레뱅킹을 할 수 있는 제도
⑨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여부 확인 필요
피싱사이트의 경우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므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인지를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