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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판매 및 개발 정책

SGI서울보증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소비자보호실 등 소비자보호 조직을 신설하고 판매행위 준칙, 상품개발프로세스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품판매 개요

  1. 청약접수
  2. 상품내용 및
    가입과정 설명
  3. 보험계약
    심사
  4. 채권확보 연대보증 약정 시
    중요내용 설명
  5. 보험증권
    작성
  6. 보증보험료
    영수
  7. 보험증권
    발급

1. 영업행위 일반원칙

  1. 신의 성실의 원칙
    • 보험상품 판매자는 보험상품 계약의 체결,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 보험상품 판매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업무의 내용과 절차를 공정히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 차별금지
    • 보험상품 판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학력·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 및 업무처리에 관하여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3. 정보보호의 원칙
    • 보험상품 판매자는 보험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명확한 동의 절차를 전제로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활용하여야 한다.
    • 보험상품 판매자는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2. 영업행위 준수사항

  1. 설명의무
    • 보험상품 판매자는 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2. 불공정영업행위금지
    • 보험상품 판매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계약 해지를 막기 위해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계약 해지 시 불이익에 대한 과장된 설명을 하는 행위 등
  3. 부당권유행위금지
    • 보험상품 판매자는 보험상품 판매 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보험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등
  4. 광고관련 준수사항
    • 보험상품 및 업무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5. 서면 보험계약 체결 시 준수사항
    • 보험상품 판매자는 서면 보험계약 체결 시 자서확인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금융소비자 및 기타 계약관계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품개발 프로세스

  1. 아이템 발굴
  2. 시장조사
  3. 운용방안
    수립
  4. 유관부서
    협의
  5. 상품내용
    심의
  6. 상품신고
    (제출)
  7. 상품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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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채팅상담

  • 보험설계사를 통한 상담 및 보험가입
  • 간편보험 가입 건의 변경 및 해지
미리 알아두셔야 할 사항
  • 신원, 입찰, 계약, 선금, 하자보증 상품과 산림청 연계 인허가보증 상품에 한해서만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합니다.(향후, 상품 확대예정)
  • 기타상품 가입은 가까운 영업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서류(주계약서 등)를 미리 구비하시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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