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판매 및 개발 정책
SGI서울보증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소비자보호실 등 소비자보호 조직을 신설하고 판매행위 준칙, 상품개발프로세스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품판매 개요
- 청약접수
- 상품내용 및
가입과정 설명
- 보험계약
심사
- 채권확보 연대보증 약정 시
중요내용 설명
- 보험증권
작성
- 보증보험료
영수
- 보험증권
발급
1. 영업행위 일반원칙
-
- 신의 성실의 원칙
-
- 보험상품 판매자는 보험상품 계약의 체결,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 보험상품 판매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업무의 내용과 절차를 공정히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 차별금지
-
- 보험상품 판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학력·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 및 업무처리에 관하여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
- 정보보호의 원칙
-
- 보험상품 판매자는 보험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명확한 동의 절차를 전제로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활용하여야 한다.
- 보험상품 판매자는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2. 영업행위 준수사항
-
- 설명의무
-
- 보험상품 판매자는 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 불공정영업행위금지
-
- 보험상품 판매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계약 해지를 막기 위해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계약 해지 시 불이익에 대한 과장된 설명을 하는 행위 등
-
- 부당권유행위금지
-
- 보험상품 판매자는 보험상품 판매 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보험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등
-
- 광고관련 준수사항
-
- 보험상품 및 업무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
- 서면 보험계약 체결 시 준수사항
-
- 보험상품 판매자는 서면 보험계약 체결 시 자서확인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금융소비자 및 기타 계약관계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품개발 프로세스
- 아이템 발굴
- 시장조사
- 운용방안
수립
- 유관부서
협의
- 상품내용
심의
- 상품신고
(제출)
- 상품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