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안내
2021년 3월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소비 전 과정에 대해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소비자보호 체계로,
금융상품 계약체결 전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사후적 권리 구제를 강화해서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 1. 금융회사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2.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3.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 4.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법규에서 정하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6대 영업행위 규제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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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 원칙
(변액보험 등 자산연계형 상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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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는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상대방인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금융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재산상황,
계약체결의 목적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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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성 원칙
(변액보험 등 자산연계형 상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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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재산상황, 계약체결의 목적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상품이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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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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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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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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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계약 해지를 막기 위해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계약 해지 시 불이익에 대한 과장된 설명을 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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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권유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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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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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관련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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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 및 업무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청약철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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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철회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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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금융소비자는 보험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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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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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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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행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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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증권발급 지점에 청약철회 가능여부 문의
- ②「보증보험 청약철회/취소 신청 및 확인서」 제출
위법계약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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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계약해지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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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 5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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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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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이내이면서,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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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행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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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증권발급 지점에 문의
- ②「위법계약해지요구서」, 법 위반사실 및 근거자료 제출
자료열람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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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열람권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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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회사가 보유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 2.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 3.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자료
- 4.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다음의 자료
- 가.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연기·제한 및 거절
- 나. 청약의 철회
- 다. 위법계약의 해지
- 5.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 6.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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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행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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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증권발급 지점에 문의
- ② 「자료 열람 요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