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평가부문 | 세부 평가기준 | 등급 | |
---|---|---|---|---|
계량항목 | 1 |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
|
양호 |
2 | 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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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
비계량항목 | 3 | 금융소비자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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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4 |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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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
5 |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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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
6 | 금융상품 판매후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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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
7 |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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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
8 |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
|
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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