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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 종합 평가등급 “보통”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음
  • 우리회사는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에 포함, 2022년에 처음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하였음
  • 평가대상사는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업권 전체의 1%이상인 회사로, 민원건수가 적거나 영업규모가 작은 회사는 해당년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회사별 평가결과조회는 협회의 공시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항목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협회 공시 바로가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항목 양식(표) 입니다. 이 표는 구분, 평가부문, 세보평가기준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분 평가부문 세부 평가기준 등급
계량항목 1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 가. 민원 발생건수
  • 나. 민원증감률
  • 다. 민원처리기한
  • 라.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양호
2 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 가. 금융사고
  • 나.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보통
비계량항목 3 금융소비자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 가.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운영
  • 나.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역할
  • 다.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 라.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의 선임 및 직무
  • 마.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
보통
4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가. 금융상품 개발시 금융소비자 위험요인 점검기준 마련·운영
  • 나. 금융상품 개발시 금융소비자의견 등 반영절차 마련·운영
보통
5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가. 금융상품 판매시 준수절차 마련·운영
  • 나. 업무위탁 수행시 준수절차 마련·운영
보통
6 금융상품 판매후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 가. 금융상품 판매후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나. 금융민원·분쟁 사전예방 및 처리
보통
7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 가.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 나.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성과보상체계의 운영
보통
8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 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권리안내
  • 나. 취약계층 거래편의성 제고 및 피해방지
  • 다. 기타 금융소비자 피해방지 노력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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