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영역

주요민원사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민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주자 B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수급자 A는 공사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상품(보험기간 1년)에 가입하며 향후 보험료 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자로부터 이행완료 확인이 있어야 함을 설명들었으나, 이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계약이 6개월만에 해지되자 이를 이유로 회사에 보험료 환급을 청구하였는데, 회사는 공사계약의 이행완료 내지는 보험사고 미발생에 대한 피보험자 B로부터의 확인이 없음을 이유로 보험료 환급불가를 통지하였고, 이에 보험계약자 A가 민원을 제기함.
유의(참고)사항
  • 만일 피보험자 B로부터의 이행완료 확인(증빙서류)이 없다면, 향후 피보험자 B가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 A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변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되므로, 보험계약자 A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여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보험료 환급청구시 공사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사실에 대한 피보험자 B의 확인을 받아야 함
B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보험계약자 A는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담보를 위한 상품(보험기간 2년)에 가입하였으나, 이후 1년 만에 퇴직함을 이유로 잔여 보험기간에 상당한 보험료의 환급을 청구하였는데, 회사가 환급사유관련 확인서(퇴직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청하자 민원을 제기함
유의(참고)사항
  • 피고용인의 배임행위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고용주의 손해를 담보하는 상품의 경우,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보험계약의 효력'도 유지되어야 하므로, 중도퇴직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 B회사로부터 환급사유(퇴직 등)를 확인받아 동 증서를 제출하거나, 4대 보험 관련 자격상실일을 확인(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이용)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피보험자 B의 보험금 청구에 따라, 회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보험계약자 A의 주소(A가 회사에 고지한 주소)로 '사실관계확인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보험계약자 A로부터 아무런 이의를 받지 못하였고, 보상심사결과 보험계약자 A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음. 이후 보험계약자 A는 본인에게 별도 고지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함
유의(참고)사항
  • 회사는 보험금청구 접수시, 보험계약자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관련사실을 안내하고 있는데, 만일 보험계약체결 이후 변경된 연락처(전화번호 및 주소 등)를 보험계약자가 회사에 알려주지 않았다면, 회사는 기존 연락처로 관련사실을 안내할 수밖에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는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회사에 유선 등으로 통지하여 보험금청구와 같은 중요한 사실을 적시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보험계약자 A는 상품에 가입하며 담보물로 정기예금을 제공하였고 이후 '보험기간'이 종료되자 동 담보물의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회사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미경과되었음을 이유로 반환을 거절하였고, 이에 보험계약자 A가 즉시 담보물을 반환받지 못함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함
유의(참고)사항
  •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이 소멸되거나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금청구사유가 없음을 확인받지 않는 한, 회사는 원칙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담보물을 반환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 A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전에 담보물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보험금청구사유가 없음에 대한 피보험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용역계약상 채권자(피보험자)인 B는 채무자(보험계약자)인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회사는 보험금 지급 전후에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가압류·압류 등 법적조치를 하였는 바, 보험계약자 A가 회사의 구상절차 진행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함
유의(참고)사항
  • 회사는 구상권 보전을 목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사전적으로 보전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 후에는 해당 보험금에 회사가 정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구상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함

자동 로그아웃 남은시간

고객님의 소중한 금융거래 정보 보호를 위해 잠시 후 자동으로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려면 로그인연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럿창 닫기

KCB 실명인증 실패

KCB 실명인증에 실패하였습니다.
입력하신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자료가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다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실명을 입력하였음에도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KCB(코리아크레딧뷰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CB 실명확인(Okname) 고객 콜센터 : (02-708-1000)
알럿창 닫기

실명인증 실패

실명인증에 실패하였습니다.
입력하신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자료가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다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실명을 입력하였음에도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서울보증보험 에서 고객정보 수정을 요청하신후 금융거래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보증보험 고객지원센터 : (1670-7000)
알럿창 닫기

서울보증보험에 등록되지 않은 고객이십니다.

(필수정보누락)

  • 서울보증보험 고객지원센터에서 고객정보 등록을 요청하신후 금융거래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보증보험 고객지원센터 : (1670-7000)
알럿창 닫기

회원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 등록되지 않은 고객이십니다.

  • 서울보증보험 고객지원센터에서 고객정보 등록을 요청하신후 금융거래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보증보험 고객지원센터 : (1670-7000)
알럿창 닫기

고객님은 현재 홈페이지회원이 아닙니다.

고객님께서는 1년동안 SGI서울보증 홈페이지 미사용(미로그인)
사유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거래회원 약관에 의거 다음 절차에 따라 고객님의 회원정보가
파기 되었습니다.

  • 최종 로그인 일자 :
  • 회원정보 파기 안내 이메일 발송일자 :
  • 회원정보 파기 일자 :

전자서명, 보험료 결제, 계약조회 등의 업무를 이용하시려면 먼저
홈페이지회원으로 가입하세요.

알럿창 닫기
용어사전 채팅상담

채팅창으로 진입합니다. 아래 채팅상담 항목을 보시고
원하시는 업무에 따라 선택해주세요.

보험가입 채팅상담

  • 보험설계사를 통한 상담 및 보험가입
  • 간편보험 가입 건의 변경 및 해지
미리 알아두셔야 할 사항
  • 신원, 입찰, 계약, 선금, 하자보증 상품과 산림청 연계 인허가보증 상품에 한해서만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합니다.(향후, 상품 확대예정)
  • 기타상품 가입은 가까운 영업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서류(주계약서 등)를 미리 구비하시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일반문의 채팅상담

  • 보험가입·변경·해지 문의(영업지점 발급 건)
  • 홈페이지·모바일 이용문의
  • 보험금 청구 문의
  • 증명서 발급·서식 전송
  • 채무 관련 문의
알럿창 닫기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