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B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수급자 A는 공사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상품(보험기간 1년)에 가입하며
향후 보험료 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자로부터 이행완료 확인이 있어야 함을 설명들었으나,
이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계약이 6개월만에 해지되자
이를 이유로 회사에 보험료 환급을 청구하였는데,
회사는 공사계약의 이행완료 내지는 보험사고 미발생에 대한 피보험자 B로부터의 확인이 없음을 이유로
보험료 환급불가를 통지하였고, 이에 보험계약자 A가 민원을 제기함.
유의(참고)사항
- 만일 피보험자 B로부터의 이행완료 확인(증빙서류)이 없다면, 향후 피보험자 B가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 A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변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되므로,
보험계약자 A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여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보험료 환급청구시 공사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사실에 대한 피보험자 B의 확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