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계약에 응찰하여 낙찰되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계약보증금을 몰수 또는 귀속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선금 등을 지급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돌려받아야 할 선금(전도금) 또는 전도자재대가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종 물품구매계약에서 물품대금지급채무를 지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이행하여 준공검사 또는 검수가 끝난 후, 하자보증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서류명 | 세부내용 | 문서파일 |
---|---|---|---|
※ 공동주택하자 청구서류안내 |
하자보험금 청구 및 수령동의서 |
[1] 공동주택인 경우 [1-1]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인 경우
[2-1]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 10세대 이상
[3] 공통사항
|
|
|
입주자 대표가 작성하여 청구서에 인감날인 ※ 보험금 청구서 제출 시 첨부할 서류
|
||
하자보증보험 증권 (원본 또는 사본) |
해당 구청 또는 시·군청 건축과(민원과) 민원신청 | ||
입주자대표회의 의사록 (관리단집회 의사록) |
[1]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인 경우
[2] 나머지 경우
|
관리단집회 의사록 입주자대표회의 의사록 |
|
하자보수요청 증빙자료 | 건축주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물 | ||
집합건축물 대장 표제부 | 정부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발급 또는 해당 시청 및 군청 건축과에서 발급 - 총 세대수 및 지번이 표기된 부분 발급 |
||
하자조사내역서 (하자판정서/하자진단서) |
다음 각 하자판정·진단기관에서 작성한 하자조사내역서
|
||
하자내용 사진 | ※ 양식은 오른쪽 문서파일 참고 | ||
견적서 | 다음 각 하자판정·진단기관에서 작성한 견적서 [1] 하자조사내역서 작성 기관(업체)에서 작성한 견적서 1부 [2] 건설산업기본법의 전문건설업 면허(해당 하자보수 관련 업종)를 소지한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작성한 견적서 각 1부. 단, 10세대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2개 이상의 일반건설 사업자(해당 하자보수 관련 업종)가 작성한 견적서로 제출할 수 있음 ※ 견적서 작성 시 유의사항
|
||
하자조사내역서 및 견적서 제출업체 자격요건 확인서류 |
[1] 하자조사내역서 작성기관(업체) 자격요건 확인서류
|
||
동의서 |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동의서 | 피보험자가 개인인 경우 필수제출(보험금 청구서와 동일한 인장 날인) |
인가, 허가를 받은 보험계약자가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승인 등 행정행위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허가관청(피보험자) 또는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매(임대포함) 입찰 응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었음에도 매매(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입찰보증금을 몰수 또는 귀속하여야 할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기간 중 해당 주택(또는 상업용 점포)이 경매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에서 피신청인(피보험자)이 가압류, 가처분, 가집행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권원 등을 받아 보험계약자가 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종 조세 법령에 따른 납세담보제공의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납세의무를 납기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재화 등 매매계약에서 정한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또는 2)재화 등 공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대금환급채무를 보험계약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서류명 | 내용/서식 | 문서파일 |
---|---|---|---|
기본제출서류 | 보험금 청구서(쇼핑몰) | SGI서울보증이 제공하는 양식 | 한글문서 다운로드 pdf 문서 다운로드 |
보험계약체결내역서(보험증권) |
|
||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 청구서에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 | ||
통장사본 | |||
손해입증서류 (상품을 배송받지 못한 경우) |
대금납부 영수증 | 대금결제확인증, 은행에서 발급하는 이체입금확인증 등 | |
해당 쇼핑몰에 상품배송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우편물 또는 게시판에 환불을 요청한 게시물 | 반드시 구매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작성된 것이어야 함 | ||
손해입증서류 (환불/반품을 거부한 경우) |
상품 반환 입증서류 | ||
해당 쇼핑몰에 대금 환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 우편물 또는 게시판에 환불을 요청한 게시물 | 반드시 상품수령 후 7일 이내에 작성된 것이어야 함 | ||
기타 | 피해입증확인서(사고경위서) | 손해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반드시 인감날인) 견양보기 | |
동의서 |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동의서 | 피보험자가 개인인 경우 필수제출(보험금 청구서와 동일한 인장 날인) |
※해당 쇼핑몰에 구매결정일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 청구 또는 대금환급청구 의사표시를 한 후 그에 따른 확인서류를 SGI서울보증에 제출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생활안정자금대여계약 또는 주택자금대여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직원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또는 자기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를 하여 고용주가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약관이 첨부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그에 따른 손해까지 포함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