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사기란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 입니다.
피싱사기의 특징
예금통장 매입, 대출 등 미끼로 편취신용불량자, 노숙자 등을 이용하여 통장(대포통장)을 개설·매입하거나 대출 또는 취업을 미끼로 예금통장을 편취
해외(중국 등)콜센터에서 국내로 전화해외(중국 등)에 본부를 둔 사기단이 금융기관 및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대표전화로 발신자번호를 조작하여 무작위로 국내에 전화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으로 기망금융기관 및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자가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의 명목으로 기망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거래정보를 탈취(최근에는 악성코드 유포를 통한 파밍으로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등 사기기법이 첨단화되고 있음)
송금·이체유도 또는 사기범이 직접 이체계좌보호 조치 또는 범죄혐의 탈피 등 명분하에 사기계좌로 이체를 유도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정보로 공동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사기범이 직접 이체
현금인출책·송금책을 통해 해외송금점조직으로 이루어진 현금인출책이 송금책의 계좌로 입금하면 송금책이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범죄집단 본부로 송금(글로벌 체크카드 이용 시 해외에서 직접 출금)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텔레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과 달리 공동인증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치 않아 타인이 취득 시 사기피해에 취약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말 것
자녀납치 보이스피싱 대비를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할 것
최근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메신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할 것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할 것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 시 범죄에 이용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하며,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텔레뱅킹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므로, 사기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한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텔레뱅킹을 이용하지 못하니 안심하라”고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
* 사전에 등록된 특정 전화번호로만 텔레뱅킹을 할 수 있는 제도
피싱사이트의 경우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므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인지를 확인할 것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s://www.fss.or.kr/fss/main/sub1voice.do?menuNo=200012)
ⓒ Seoul Guarantee Insurance. All rights reserved.
이 약관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또는 서울보증보험 모바일앱(이하 “앱”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 홈페이지란 회사가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보험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합니다.
② 앱이란 회사가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보험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합니다
③ 이용자란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④ 회원이라 함은 홈페이지 또는 앱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홈페이지 또는 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⑤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홈페이지 또는 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앱의 초기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예고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전 내용과 개정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쉽도록 표시합니다.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및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① 회사는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전자금융거래약관에 대한 동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회원에게는 서비스 중 일부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공할 보증보험상품의 종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변경된 보험상품의 종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보험상품을 게시한 곳에 그 제공일자 7일 이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여건이나 사정이 있는 경우, 위 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를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서비스는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를 제공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회사가 정한 날의 특정 시간대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시스템의 고장· 보수·점검·교체, 통신의 두절,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제⑤항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회원가입 시 반드시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본인인증 정보를 제공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으로서의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③ 타인의 명의(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가입 신청을 한 회원의 회원정보는 삭제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과 같이 회원가입을 신청한 이용자를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제9조 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 또는 앱의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회사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⑥ 회원은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및 탈퇴를 통한 동의의 철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①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수정 메뉴에서 회원탈퇴를 신청하시면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회사는 즉시 이를 처리하여 드립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회원 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킨 후, 상기 제②항 각호의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등록된 연락처를 통해 이를 통지하여 회원에게 회원등록 말소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① 회사는 회원에 대한 통지가 필요한 경우, 회원이 회사에 제출한 연락처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가 필요한 경우 1주일이상 홈페이지 또는 앱 게시판에 이를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①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보증보험계약 및 보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기타 보증보험 계약 및 보증보험 관련 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앱 하단에 게시된 전자금융거래 이용 약관에 의거합니다.
①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 수집 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며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고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목적 이외에는 제공,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혹은 거래내역의 조회 등 보험거래의 목적으로만 제공 ․ 이용됩니다.
④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자를 지정하되, 그 수를 최소한으로 한정하며, 회원의 개인정보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분실, 도난, 유출, 변조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⑥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거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원으로 가입한 후 1년간 로그인을 하지 않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회원정보 및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합니다.
⑦ 기타 홈페이지 또는 앱 이용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은 회사가 홈페이지 또는 앱에 별도로 게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거합니다.
①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증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상품이나 제공서비스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①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부정하게 이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①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이용자가 상기 제①항의 행위를 하거나 동 약관이 정한 제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용자는 이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홈페이지 또는 앱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또는 앱의 고객지원 메뉴 내 고객의 소리를 운영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제출한 불만사항 및 의견을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해 드립니다.
①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본 약관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및 회원으로서의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본 약관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및 회원으로서의 전자거래 관련 소송에는 대한민국법령을 적용합니다.
이 약관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 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약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합니다.
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① 회사가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요청을 접수하고 그 내용이 회사가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의해 처리되어 저장되는 때에 성립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전자금융거래요청에 대한 접수사실과 그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합니다.
② 이용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거래지시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지시의 철회방법과 절차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① 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기한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위탁 또는 양도하지 못합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시간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 영업일전 본점·영업점 또는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비치 또는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변경 예정일 1개월 전부터 1개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계좌이체 및 계좌송금에 대한 이체 최고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증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 정보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합니다.
② 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회사가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봅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회사가 정한 시간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회사는 전화 기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거래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제2항의 경우에 제7조에 의한 인증서 및 보안카드 재발급, 유효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주는 것이 사실상 곤란할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 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용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가 도난, 분실, 도용,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의 통지는 회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이용자가 제1항의 통지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용자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동 사실과 사유 등을 이용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① 이용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개별금융상품의 계약내용(이하 “금융계약내용” 이라 한다)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금융계약내용 변경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금융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즉시 알려야 합니다.
① 이용자는 주소ㆍ전화번호ㆍ비밀번호ㆍ전자우편주소ㆍ은행계좌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나 회사가 정하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의 변경은 회사가 신청을 접수한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① 회사는 제16조,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가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이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③ 이용자가 제19조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발송한 서면통지가 이용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 거래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녹음된 내용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성립 시점으로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보존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보존방법 및 보존기간은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기록 및 자료를 당해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③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①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된 정보를 이용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도난, 분실, 변조 및 유출되지 않도록 전자적 장치에 대한 보안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정보의 도난, 분실, 변조 및 유출시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①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및 적용일자 등을 명시하여 변경일 기준 1개월전에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게시하고 통지합니다.
② 약관변경의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변경일 기준 1개월 전에 제1항에 의한 게시와 통지 외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외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지 후 변경약관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전자적 장치나 기타 방법에 의한 통지로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이용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회사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개별약관 등을 적용합니다.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을 적용합니다.
[부 칙 (2007.06.01)]
제1조 (시행일)이 약관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항)이 약관은 약관시행일 이후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됩니다.
[부 칙 (2020.12.10)]
제1조 (시행일)이 약관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당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당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상기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사항에 대하여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과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카드사 | 지원 내용 |
---|
1번 | 휴대폰·전자기기 할부보증 ① 개인 ② 법인 | 상담사 연결 |
---|---|---|
2번 | 보증보험 가입·변경·해지 ① 신규 ② 변경 및 해지 (① 개인 ② 법인) | 상담사 연결 |
3번 | 홈페이지·모바일앱 이용문의 | 상담사 연결 |
4번 | 보험금 청구 문의 ① 개인 ② 법인 | 상담사 연결 |
5번 | 채무상담 ① 개인 ② 법인 | 상담사 연결 |
6번 | 증명서 발급·지점 안내 | 상담사 연결 |
번호 | 변제일 | 변제금액 | ||||||
---|---|---|---|---|---|---|---|---|
조회된 목록이 없습니다. |
이 약관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서울보증보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gic.co.kr)(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보증보험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