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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 답변:휴대폰 관련 채무내역(사용료, 할부금 등)을 알고자 하는 경우 SGI서울보증 고객지원센터(☎1670-7000)로 전화하여 상담원을 통하여 안내를 받으시거나 SGI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하여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중 고객이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이용

    SGI서울보증 고객지원센터 (☎1670-7000)로 전화하여 변제할 금액을 확인하신 경우 가까운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SGI서울보증 회사명의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

    가까운 우리 회사 신용관리지원단 또는 지점을 방문하여 변제할 금액을 확인하신 후 수납창구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 답변:고객이 사용한 이동전화가 요금 미납으로 인하여 직권 해지된 후에도 미납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동전화 회사에서 SGI서울보증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우리 회사는 보험금 청구 내용을 심사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우리 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고객에게 요금을 청구 · 수령할 권리를 이동전화 회사로부터 이전받게 되며, 우리 회사는 채권(지급보험금+지연손해금+법적비용)회수를 위하여 고객의 소유재산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고객의 신용거래정보가 각 금융기관에 통보될 수 있으며,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고객님이 이동통신사로부터 휴대폰을 할부구입하고자 할 경우, 이동통신사는 고객님의 할부금 미납에 대비, SGI서울보증의 할부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SGI서울보증은 고객님의 할부금 미납채무를 담보하는 금융기관으로, 이동통신사의 할부신용보험 가입시 고객님의 동의에 근거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고객님의 신용도를 조회, 활용하고 있으며,

    SGI서울보증에 채무가 있거나, 금융기관의 연체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휴대폰 개통 회선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편, 휴대폰 할부신용보험 가입이 필요없는 휴대폰 일시불 구매 또는 중고폰 구매의 경우는 해당 이동통신사를 통해 서비스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답변:휴대폰 사용여부 및 채무발생 사실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통신사에 연락하여 명의도용 여부 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통신사별 문의처 : SKT : 1599-0011, KT : 1588-0010, LGU+ : 1544-0010

    1. 고객님의 명의를 도용 당한 경우

    해당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인근 지점 위치를 안내 받은 후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내방하여 명의도용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통신사로부터 명의도용으로 판정받은 경우, 통신사는 SGI서울보증에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있으며 SGI서울보증은 내용접수 즉시 관련 조치를 처리하여 드립니다.

    2. 고객님이 명의를 대여해준 경우

    휴대폰에 관련된 사용요금 및 할부금 납부와 관련한 최종 책임은 휴대폰 명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휴대폰 명의를 빌려 주셨다면 고객께서 직접 사용하지 않으셨더라도 명의대여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셔야합니다
    따라서, 명의 대여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3. 미성년자(휴대폰 실사용자)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미성년자가 휴대폰을 할부로 개통할 경우 할부신용보험은 가입당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명의로 가입·관리됩니다.
  • 답변:우리회사가 휴대폰 관련 연체금액을 이동통신사에 지급한 경우, 해당 고객께서는 채무금액을 즉시 변제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체할 경우에는 법적조치는 물론이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대위변제·대지급 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회사에 등록되어 금융거래 등 각종 경제 활동에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신용정보 관리규약]등 은 고객의 신용정보를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대위변제·대지급 정보로 등록된 자에 대해 신규 대출 중단과 기존 대출금의 회수 또는 신용카드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고객께서는 신용카드사, 백화점, 할부금융사 등 기타 신용공여업체와의 각종 신용거래(대출, 카드발급, 할부거래, 물품 구입 등)시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회사에서는 휴대폰 관련 대위변제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회사에 대위변제·대지급 정보를 등록하며, 채무 완결시 건별로 해제하고 있습니다. 명의도용 확정시(이동통신사의 청구취소 필요)에는 일정 절차를 통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 답변:☞ 가입절차

    고객님이 휴대폰을 할부 구입하고자 할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는 고객님이 작성한 이동통신서비스 및 할부매매 계약서의 동의를 근거로 SGI서울보증에 신용보험 가입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가입이 가능한 고객에 대하여 신용보험가입과 동시에 휴대폰을 개통처리하고 있습니다.


    ☞ 가입대상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및 단말기 할부 구매자가 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단,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명의로 보험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SGI서울보증의 통신관련 채무가 있는 고객 등 신용상태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입자별 한도

    고객님(개인/법인)이 사용중이신 할부 단말기 대수와 고객님의 신용상태, 신용등급(평점) 등에 따라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답변:통신 관련 신용보험 상품은 할부신용보험과 상업신용보험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대폰(단말기) 할부신용보험

    SGI서울보증은 이동통신사와 신용보험 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휴대폰(단말기) 할부대금을 보증하는 할부신용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사는 할부신용보험 가입 가능고객을 대상으로 휴대폰(단말기)를 할부판매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할부금을 연체할 경우 이동통신사는 연체할부금 등을 SGI서울보증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고, SGI서울보증은 지급한 보험금 범위 내에서 채권자로서 연체 고객에게 채권회수 업무를 수행합니다.

    ☞ 통신요금 상업신용보험 

    SGI서울보증은 이동통신사와 신용보험 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을 보증하는 상업신용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사는 신용보험 가입 기준에 부합하는 고객에 대하여 상업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을 연체할 경우 이동통신사는 연체요금 등에 대하여 SGI서울보증에 보험금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고, SGI서울보증은 지급한 보험금 범위 내에서 채권자로서 채권회수 업무를 수행합니다.
  • 답변:이동통신사는 휴대폰 할부판매 대금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SGI서울보증의 휴대폰 할부신용보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SGI서울보증은 주요 이동통신사와 포괄협약을 체결하여 할부신용보험 상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사는 할부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고객에 대하여 할부신용보험 가입 후 휴대폰을 할부판매 하고 있습니다. 
  • 답변:고객님이 이동통신사로부터 휴대폰을 할부구입하고자 할 경우, 이동통신사는 고객님의 할부금 납부에 대하여 SGI서울보증의 할부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개인정보 노출사고 예방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 도용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동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명의의 모든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별도의 본인확인 및 서비스 해제절차를 거쳐야 본인명의의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인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SGI서울보증 지점에 방문하여 자필로 해제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금융감독원 포털 파인(http://fine.fss.or.kr)을 통하여 개인정보노출사실을 해제하셔야만 할부신용보험 가입 및 휴대폰 할부개통이 가능합니다.
  • 답변: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을 염려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전 금융기관에 전파함으로써 신청인 명의로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에 유의토록 하여 명의도용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 2017.07월 부터 금융감독원 포털 파인(http://fine.fss.or.kr)을 통하여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노출사실을 직접 등록/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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