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인근 지점 위치를 안내 받은 후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내방하여 명의도용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통신사로부터 명의도용으로 판정받은 경우, 통신사는 SGI서울보증에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있으며 SGI서울보증은 내용접수 즉시 관련 조치를 처리하여 드립니다.
2. 고객님이 명의를 대여해준 경우
휴대폰에 관련된 사용요금 및 할부금 납부와 관련한 최종 책임은 휴대폰 명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휴대폰 명의를 빌려 주셨다면 고객께서 직접 사용하지 않으셨더라도 명의대여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셔야합니다
따라서, 명의 대여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3. 미성년자(휴대폰 실사용자)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미성년자가 휴대폰을 할부로 개통할 경우 할부신용보험은 가입당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명의로 가입·관리됩니다.
답변:우리회사가 휴대폰 관련 연체금액을 이동통신사에 지급한 경우, 해당 고객께서는 채무금액을 즉시 변제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체할 경우에는 법적조치는 물론이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대위변제·대지급 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회사에 등록되어 금융거래 등 각종 경제 활동에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신용정보 관리규약]등 은 고객의 신용정보를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대위변제·대지급 정보로 등록된 자에 대해 신규 대출 중단과 기존 대출금의 회수 또는 신용카드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고객께서는 신용카드사, 백화점, 할부금융사 등 기타 신용공여업체와의 각종 신용거래(대출, 카드발급, 할부거래, 물품 구입 등)시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회사에서는 휴대폰 관련 대위변제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회사에 대위변제·대지급 정보를 등록하며, 채무 완결시 건별로 해제하고 있습니다. 명의도용 확정시(이동통신사의 청구취소 필요)에는 일정 절차를 통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답변:고객님이 이동통신사로부터 휴대폰을 할부구입하고자 할 경우, 이동통신사는 고객님의 할부금 납부에 대하여 SGI서울보증의 할부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개인정보 노출사고 예방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 도용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동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명의의 모든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별도의 본인확인 및 서비스 해제절차를 거쳐야 본인명의의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인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SGI서울보증 지점에 방문하여 자필로 해제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금융감독원 포털 파인(http://fine.fss.or.kr)을 통하여 개인정보노출사실을 해제하셔야만 할부신용보험 가입 및 휴대폰 할부개통이 가능합니다.
답변: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을 염려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전 금융기관에 전파함으로써 신청인 명의로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에 유의토록 하여 명의도용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 2017.07월 부터 금융감독원 포털 파인(http://fine.fss.or.kr)을 통하여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노출사실을 직접 등록/해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