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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 답변: 신차는 최고 6천만원, 중고차는 최고 4천만원 이내에서 고객님의 신용도 및 연소득 금액 등에 따라 보증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답변:"오토론"은 자동차 구입자금 또는 제2금융권 자동차 대출 상환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의 대출금 상환채무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신차, 중고차, 전환대출)
    - 서울보증보험 가입요건 및 은행 대출거래 약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대출에 대한 상담은 아래 금융기관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협약체결 금융기관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카카오뱅크
  • 답변:최대 3백만원으로, 개인의 신용점수, 금융거래 실적 및 대출 금융기관의 자체 신용평가 등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답변:대출 금융기관의 대출거래 약정 조건을 충족하고, SGI서울보증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 신용평가 모형을 통과하는 경우 진행이 가능합니다.
  • 답변: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신용점수 및 금융 거래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출됩니다(은행 및 상호금융 기준 최대 2천만원, 저축은행업권 기준 최대 3천만원) 
  • 답변:"중금리대출(사잇돌)"은 SGI서울보증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신청하는 상품입니다. 

    대출 신청고객이 협약 체결 금융기관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영업점 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SGI서울보증이 보험가입 가능여부 및 한도를 회신합니다.

    협약 체결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으며, 실제 취급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문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협약 체결 금융기관>

     - 은행업권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 저축은행업권 : KB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OK저축은행, SBI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다올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세람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 BNK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대한저축은행, 진주저축은행, 동원제일저축은행, 드림상호저축은행, IBK저축은행, NH저축은행, 삼일상호저축은행, 엠에스상호저축은행, 융창상호저축은행, 고려저축은행, 인성저축은행, 키움예스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 동양저축은행, DB저축은행, ES저축은행, 참저축은행, 오투저축은행 

     - 상호금융업권 : 단위농협, 단위수협, 단위신협, 새마을금고

  • 답변: 가입대상 차종은 승용차(전차종), 승합차(전차종), 화물차(5톤 이하)차량입니다. 
  • 답변:중금리대출(사잇돌)의 재직 및 소득조건을 충족하면서, 대출 금융기관과 SGI서울보증의 심사기준 및 신용평가모형을 통과하는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재직 및 소득기준>
     - 근로 : 재직 3개월(5개월) 이상, 연소득 15백만원(12백만원) 이상
     - 사업 : 사업개시 6개월(4개월) 이상, 연소득 10백만원(6백만원) 이상
     - 연금 : 연금수령 1회(1회) 이상, 연소득 10백만원(6백만원) 이상
      * ( ) : 저축은행업권 중금리대출 기준
  • 답변:대출금액은 보증금의 최대 80%, 임차물건지 매매시세의 80%에서 선순위 설정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최대 한도이며, 임차인(차주)의 신용평점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주택보유수(부부합산 기준)가 1채인 경우, 상기요건에도 불구, 최대 대출한도는 3억원으로 감액됩니다.
  • 답변:임대차계약 해지 등으로 인한 임차보증금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임대인께서는 임차보증금 전액 또는 질권설정 통지받은 금액만큼 대출 금융기관에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갱신시점에는 원칙적으로 질권자 또는 채권양수자인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 답변:개인금융신용보험(임차자금대출) 상품의 경우,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에 한하여 취급 가능합니다. 
  • 답변:네, 가능합니다.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임대사업자가 임대인인 경우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최대 95%까지 가능합니다.
  • 답변:동서비스는 감사인이 조회대상회사의 금융거래조회서를 각 금융기관에 일일이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며, 발급기관은 서면발급으로 인한 업무과중을 해소하는 서비스입니다.

    조회대상회사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각 금융기관별 금융거래조회서 발급을 신청하고 감사인이 접속하여 신청서를 확인완료하면 금융결제원에 조회서 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완료 시 금융결제원과 각 금융기관은 전문으로 발급 요청 및 조회서 내용 회신을 주고받으며, 이 과정은 별도의 우리회사 승인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후 조회대상회사 또는 감사인이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하면 감사인이 조회서를 열람/출력할 수 있습니다.
  • 답변: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만기일시상환 중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6개월 ~ 72개월
    - 만기일시상환 : 6개월 ~ 12개월 
  • 답변:"개인택시사업자 대출"은 개인택시사업자의 생활안정 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자의 대출금 상환채무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 대출신청일 기준 개인택시면허를 소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개인택시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원부) 
    - 신청일 현재 사업자 휴폐업자는 가입 제외
    - 서울보증보험 가입요건 및 은행 대출거래 약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답변:우리회사가 금융거래조회서를 발급하는 방식은 ① 온라인(금융결제원 홈페이지) 발급, ② 온라인(우리회사 홈페이지) 발급, ③ 서면발급*이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서면접수 시 서면발급 처리

    ① 온라인(금융결제원 홈페이지) 발급은 금융결제원의 홈페이지의 ‘금융정보업무>기업회계 감사자료 온라인발급서비스’를 통하여 조회대상회사의 각 금융기관별 금융거래조회서를 일괄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② 온라인(우리회사 홈페이지)발급은 우리회사 홈페이지에 조회대상회사 및 감사인이 접속하여 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마친 후 조회서를 직접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③ 서면발급은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접수받아 감사인에게 우편으로 회신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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