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보험가입 후 보험가입자와 서울보증보험이 매출채권을 공동으로 관리하게 되며, 양사의 손실 최소화 차원에서 부분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 미수채권금액과 해당 채무자에 대한 한도승인금액 중 적은 금액의 80~90%(사전에 정한 부분보상비율 적용)를 보험금으로 지급해드립니다..
본사 매출채권부 및 인근 영업지점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기업별 환경에 맞게 상품을 설계해 드립니다.
보험계약 당시 부여된 각 구매자별 신용한도금액은 보험기간 중 계약자의 요청에 의해 증액 및 감액,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가 필요한 신규 구매자를 보험기간 중에 추가하여 신용한도금액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험가입시점에 연간 예상매출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예치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보험기간 종료 후 실제 매출액을 집계하여 예치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비교함으로써 보험료 차액을 정산합니다.
매출채권신용보험은 기업의 전체 외상매출 가입을 전제로 설계된 상품으로 특정 채무자를 선별하여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기업의 사업구조, 매출액 규모 등 부분가입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사업부문별 가입이 가능합니다.
① 채무자가 대금을 연체한 날로부터 보험증권에서 정한 보험계약자의 회수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② 채무자의 부도, 파산절차 개시 등 지급불능의 사유가 발생한 때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SGI서울보증은 보험계약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승인한도금액을 부여받은 채무자가 보험기간 내에 거래가 발생(물품, 용역의 제공)했다면 보험이 가입된 것입니다. 즉, 보험기간 중 거래건이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출채권신용보험이 보상하는 손해는 물품 또는 용역의 미수대금 및 부가가치세(포함 여부 선택가능)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제세, 계약상 위약배상금, 손해배상채무, 기타 제반이자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