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거래의 신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험에서 취급하는 보증제도로,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성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보험자(SGI서울보증)가 그 손해를
약정한 계약에 따라 보상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상품입니다.
보증보험은 보증적 기능을 보험의 방식으로 인수하여 채무자에게 신용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 활동에 필요한 인적ㆍ물적담보(각종 보증금,
연대보증인 및 부동산 담보 등)를 대신할 수 있는 편리한 경제제도입니다.
구분 | 보증보험 | 일반 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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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목적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 | 특정한 유체물에 대한 불확정적인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 |
보험사고의 성격 | 보험사고의 인위성(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담보) | 보험사고의 우연성(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는 면책) |
보험계약의 중도해지 | 중도해지가 불가능함이 원칙 |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 해지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