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가능금액 확인제도란?
보증가능금액 확인제도는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이 등록을 신청할 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은 신청자의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을 평가해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 기준금액의 25~60%의 범위 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관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2 및 시행 규칙 등
구분 | CC등급 이상 | 기타 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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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25% 이상 | 30% 이상 |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기계설비/가스설비 | 25% 이상 | 30% 이상 |
기타 | 25% 이상 | 30% 이상 |
구분 | 법인 | 개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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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토목,조경 | 5 | 10 |
건축 | 3.5 | 7 | |
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 | 8.5 | 17 |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철도,궤도,포장,강구조물,삭도설치 | 2 | 4 |
철강재설치,준설 | 7 | 14 | |
시설물유지관리 | 2 | 2 | |
기타 | 1.5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