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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 확인제도

건설업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조회

보증가능금액 확인제도란?

보증가능금액 확인제도는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이 등록을 신청할 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은 신청자의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을 평가해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 기준금액의 25~60%의 범위 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관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2 및 시행 규칙 등

법령 주요내용

  • 금융기관 등은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 제공, 현금 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할 것
  • 금융기관 등은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등록권자(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 동법시행령 제 9조 및 제 86조)

  • 국토교통부 장관
  • 확인서 제출기관
  • 대한건설협회: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시장, 군수, 구청장: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건설업 업무절차 흐름도

1.건설업체가 SGI서울보증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2.SGI서울보증이 건설업체에 확인서 발급을 진행하고 등록관청에 발급내용을 통보합니다. 3.건설업체가 등록관청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4.상실사유 발생 시 SGI서울보증이 건설업체와 등록관청에 효력상실을 통보합니다. 5.등록관청이 건설업체에 등록을 취소합니다.

채무자(보험계약자)입장에서의 보증보험

  • 신속하고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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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발급 기본요건

  • 담보예치
    • 법정자본금의 25/100이상의 현금, 담보를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담보율 차등 적용
  • 한도거래계약 체결
    •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

발급 기준

  • 업체 구분
    • 신설 업체: 설립 3년 미만이면서 설립 후 합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인 업체
    • 기존 업체: 신설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담보예치 기준
    • 업체별 신용등급에 따라 신청자가 회사에 제공할 최저 담보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업종별 자본금의 일정 비율로, 각 업종별 최저담보율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단, 법인 또는 대표자가 신용도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별 담보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담보 금액
    담보금액 양식(표)입니다. 이 표는 구분, CC등급 이상, 기타등급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분 CC등급 이상 기타 등급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25% 이상 30% 이상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기계설비/가스설비 25% 이상 30% 이상
    기타 25% 이상 30% 이상
  • 업종별 자본금(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단위: 억 원)
    업종별 자본금 양식(표)입니다. 이 표는 구분, 법인, 개인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법인 개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토목,조경 5 10
    건축 3.5 7
    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 8.5 17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철도,궤도,포장,강구조물,삭도설치 2 4
    철강재설치,준설 7 14
    시설물유지관리 2 2
    기타 1.5 1.5
  • 대표이사 연대 입보: 신청자가 신설 법인인 경우, 담보 금액 외 대표이사가 한도금액거래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신청서(SGI서울보증 양식)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 기술자 보유 현황표 (자격증 사본 포함)
  • 주거래 은행 및 당좌거래 개설 은행의 금융거래상황
    확인원(SGI서울보증 양식)
  • 한도거래약정 신청서(SGI서울보증 양식)
  • 재무제표(사업 실적이 있는 경우)
  • 대표자 이력서
  • 기타 SGI서울보증이 요구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업 현황표(SGI서울보증 양식)
  • 공사수주 실적표
  • 신청자가 SGI서울보증 선정 우대업체이거나 준비해야 하는 서류 중 이미 SGI서울보증에 제출한 유효한 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인서 발급 지점

  • 전국 각 지점
    • 주거래 지점이 지정된 신청자: 주거래 지점
    • 기타: 신청자의 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업 지점

확인서의 유효기간 및 갱신

  •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만료일 이전에 새로 발급 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의 효력상실 및 통보

  • 효력상실 사유: 다음의 같은 사유로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건설업을 양도할 때(단,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본인의 이름 또는 상호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할 때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한 신청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파산·화의개시·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갈 때
    • 기타 부도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등 신용상태가 극도로 불량해지거나 사실상 건설업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SGI서울보증이 인정할 때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지침 또는 영업지침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확인서 효력에 중대한 훼손이 발생한 것으로 SGI서울보증이 인정할 때
  • 효력상실 통보
    • 확인서 효력이 상실된 경우 SGI서울보증은 그 사실을 해당 업체 및 등록관청에 즉시 통보합니다.

담보권의 실행

  • SGI서울보증에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예비청구 포함)등으로 채무가 발생한 때에는 신청자와 체결한 한도거래약정서 등 SGI서울보증의 규정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합니다.

확인서 발급 사실 통보 및 공시

  • SGI서울보증은 신청자에 대한 확인서 발급사실 및 관련 내용을 SGI서울보증 홈페이지(www.sgic.co.kr)에 공시하고 등록관청에 통보합니다.

업무관련 문의처

KISCON 국토교통부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시행 안내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통보하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kiscon.net)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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