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또는 용역(대출 포함)을 별도의 담보 없이 제공하는 기업이 외상구매자 또는 용역(대출 포함)을 받는 자의 지급 불능이나 이행 지체로 생기는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스스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되어 가입하는 '본인을 위한 보험'입니다.
구분 | 보증보험 | 신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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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 채무자(다른 사람을 위한 보험계약) | 채권자(본인을 위한 보험계약) |
피보험자 | 채권자 | 채권자 |
보험청약형태 | 개별계약(일부 종목은 단체 및 포괄계약 형태로 운용) | 단체계약(포괄협약 등) |
보상비율 | 손해금액 전액 보상 원칙 | 손해금액 중 부분(50~90%) 보상 원칙(피보험자 일부 손해 분담) |
총 보상한도금액 |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일괄계약 또는 포괄협약에서 별도로 보상한도금액 내에서 보상 |
채권보전 | 보험계약자의 신용도에 따라 다름 (경우에 따라 보증인 또는 담보 필요) |
신용 인수원칙 (채무자 자격 및 가입한도액 사전 제안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