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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험이란?

신용보험이란?

상품 또는 용역(대출 포함)을 별도의 담보 없이 제공하는 기업이 외상구매자 또는 용역(대출 포함)을 받는 자의 지급 불능이나 이행 지체로 생기는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스스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되어 가입하는 '본인을 위한 보험'입니다.

업무절차 흐름도

1.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이하 보험계약자가 SGI서울보증에 신용보험을 가입합니다. 2.보험계약자가 외상 및 할부구매자 이하 채무자에게 상품 및 용역을 제공합니다. 3.채무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 불능 또는 이행 지체가 발생합니다. 4.보험계약자가 SGI서울보증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5.SGI서울보증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SGI서울보증이 채무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합니다.

운용현황

  • 신용보험제도는 1850년경 영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1893년 미국에서 American Credit Indemnity Co. 사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신용 사회가 정착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인 제도입니다.
  • 1928년 국제보증보험협회(ICISA : International Credit Insurance & Surety Association)가 구성되었으며, SGI서울보증은 1974년부터 국제보증보험협회 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 각종 상거래시장이 공급자 중심의 시장(Seller’s Market)에서 수요자 중심의 시장(Buyer’s Market)으로 변화함에 따라 거래 형태 또한 기존의 담보 또는 연대보증인 위주에서 상대방의 신용평가를 토대로 한 신용거래 형태로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상거래 환경변화에 따라 SGI서울보증은 신용거래에 있어 공급자 스스로가 신용거래에 따른 위험(Credit Risk)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신용보험 상품을 재정경제부로부터 인가(1997.5.27) 받아 신용보험 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 현재 SGI서울보증은 상업신용보험, 할부신용보험, 보증인손해보장신용보험, 개인금융신용보험(구, 소액LOAN신용보험), 신용카드신용보험,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보험(MI), 매출채권신용보험 등 8종의 상품을 판매하며, 신용거래의 정착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신용보험의 유용성

  • 재무건전성 향상
    • 신용도가 상승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조달 용이
    • 재무 건전성을 높임
  • 효율적 채권관리
    • 부실 채권 발생 감소
    • 채권 회수 비용 절감
    • 대규모 손실 예방
  • 판매 증가
    • 신규 거래처 확보 용이
    • 구매자 증가로 매출 증대
  • 신용 위험관리 용이
    • 보험회사가 구매자의 신용을 사전 평가
    • 구매자의 신용상태 수시 점검(모니터링)

가입 절차

  1. STEP 1
    보험가입 상담
    신용보험 개요 및 유동성, 효과 등 상품 프레젠테이션,
    피보험자(채권자)의 신용평가 기준 및 채권관리시스템 등
    심사
  2. STEP 2
    가입조건 협의
    가입조건 협의, 거래고객 신용평가, 고객별
    담보한도액 산정, 보험요율 산정 등
  3. STEP 3
    계약체결
    보험가입 조건 합의 시 보험계약 또는 포괄협약 체결,
    보험료 납부 및 보험증권 발급
  4. STEP 4
    보험사고 통보 및 보험금 지급
    증권 및 약관(협약 상품은 협약서 포함)에 따라 보험사고
    통보, 보험금 청구 및 지급
  5. STEP 5
    보험금 지급 후 손해금액 회수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에 따라 피보험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거나
    양도받아 손해금액 회수
  6. STEP 6
    보험요율 조정 또는 보험료 정산
    매출액 방식 상품의 경우 매출액 확정 및 보험료 정산
    일정기간 운용 후 운용실적 분석 및 보험요율 다시 산정

보증보험 및 신용보험의 특성 비교

보증보험과 신용보험 비교 양식(표)입니다. 이 표는 구분, 보증보험, 신용보험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보증보험 신용보험
보험계약자 채무자(다른 사람을 위한 보험계약) 채권자(본인을 위한 보험계약)
피보험자 채권자 채권자
보험청약형태 개별계약(일부 종목은 단체 및 포괄계약 형태로 운용) 단체계약(포괄협약 등)
보상비율 손해금액 전액 보상 원칙 손해금액 중 부분(50~90%) 보상 원칙(피보험자 일부 손해 분담)
총 보상한도금액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일괄계약 또는 포괄협약에서 별도로 보상한도금액 내에서 보상
채권보전 보험계약자의 신용도에 따라 다름
(경우에 따라 보증인 또는 담보 필요)
신용 인수원칙
(채무자 자격 및 가입한도액 사전 제안 가능)
  • 신용보험은 피보험자가 연체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Moral Hazard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해를 분담하는 부분 보상제도를 운영합니다.(보험료 산정 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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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서비스품질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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